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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의 언니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1: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끼얹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추송서(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범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맥주를 끼얹는 폭행을 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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