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팀장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피해자 D( 여, 17세) 은 위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0.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2:00 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위 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안아 달라.” 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1. 7. ~ 같은 달 17.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7. ~ 같은 달 17. 21: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 서서 “ 아 니야, D이 잘해, 잘하고 있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 회 두드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 같은 달 17. 23: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 서서 “D 이 잘하고 있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 회 두드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기록 사본 첨부 등) 중 88-9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