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도금을 주면 F로 조업하여 어획한 장어를 전량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 소유인 어선이 아니라 2014. 11. 25. 경 G로부터 임차한 것이고, 그 임대 보증금과 월 차임을 당시까지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여 반환 독촉을 받고 있어 F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조업활동을 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획한 장어를 전량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6. 경 전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도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전도금 계약서, 피해 금액 송금 내역서, 어선 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도 여러 차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