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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07. 14. 선고 2005가단73699 판결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환급의무 소멸[국승]
제목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환급의무 소멸

요지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관련법령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44,8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종중은 ○○시조인 ○○의 ○○세손인 ○○공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선현 수호 및 제사 봉행, 종중 재산의 보호관리, 종중 회원 상호간의 화목 도모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는 시조인 ○○ 이후에 중시조인 ○○의 후손 ○○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은 ○○, ○○ 두 아들을 두었고, ○○의 후손을 ○○을 겨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으나, ○○의 후손은 ○세인 ○○에 이르러 자손이 끊겨 ○○공의 후손과 ○○공의 후손은 동일하게 되었다.

○○ 종중(이하 "○○"라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 ○동 222답 5,405㎡, 같은 동 222의 1 전 271㎡, 같은 동 223 전 1,190㎡(이하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시 행정타운 조성공사 부지에 편입되자,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기도 한 이○○이 △△ 명의로 1999. 11. 8. ○○시로부터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209,124,500원을 지급받고 2000. 10. 30. 그 손실보상금 중에서 양도소득세 68,010,820원과 농어촌특별세 4,534,050원 합계 72,544,87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는데, 이○○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여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 명의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받아들여 2005. 10. 18. 양도소득세 72,544,87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종중은 2005. 9. 29. 진정한 환급청권자가 확인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채무자,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환급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은 1998. 1. 31. 개최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어 원고 종중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각종 종중회의를 소집 · 총괄하였으나, 종중 소유의 ○○시 일대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거액의 보상금이 종중 앞으로 지급되자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종중원들의 신청에 의하여 종중회장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종중원들이 ○○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단으로 ○○, ○○, ○○, ○○을 선임하였으며, ○○은 '종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209,124,500원을 원고 종중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02. 2. 8.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05. 1. 18.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원고 종중은 ○○을 상대로 종중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종중이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동일하고 원고 종중과 구별되는 결개의 종중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나 활동이 전혀 없었던 △△ 명의로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 소유라는 이유로 2001. 10. 11.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2005. 7. 8.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원고 종중소유라는 점은 인정되었으며(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이외의 ○○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상고심에서 2006. 2. 24. 이○○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당초 △△(대표자 ○○)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원고 종중의 환급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송달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로서는 진정한 환급청구권자가 원고 종중인지 '△△'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18.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환급이자 포함하여 88,199,21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을 1~5(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피고 산하 ○○세무서에 원고 종중이 ○○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승소판결문(갑 1, 2)과 이○○의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인가된 판결문(갑3)과 ○○이 원고 종중의 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물(갑 4, 5)을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정당한 환급권자가 원고 종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한 것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공탁은 유효하므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5. 11. 1. 당시에는 원고 종중과 ○○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가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인 2006. 1. 26.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종중과 ○○을 대표자로 하는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그 항소심까지 원고 종중이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고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6. 1. 18. 피공탁자를 원고 종중 혹은 △△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므로, 환급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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