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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 중 제 가동 지하층 제2호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29. 망 D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 중 제 가동 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3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년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5년 말경 망 D에게 재개발을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3. 28.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자,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7. 1.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28. 기간만료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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