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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5가단353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의 부인인 피고는 2015. 4. 16. B을 대리하여 원고와 B 소유의 동해시 D, E, F 토지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3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9,700만 원은 2015. 5. 2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서에는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4. 17. 공인중개사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수령해 가라.’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2015. 5.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년금제479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계약금 3,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B은 2015. 1. 15.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마. B이 2016. 2. 3. 사망하였고, B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H, I, J, K가 망인을 수계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4. 이 법정에서 망 B의 소송수계인들 중 H, I, J, K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피고는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B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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