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5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는 2007. 5. 23.경 E으로부터 시흥시 F빌딩 지하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및 공사비용이 부족하자, 피고, G과 사이에 피고와 G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다가 이를 전매한 후 남은 이익금을 균등 분배하되, C가 찜질방 시설공사, 찜질방 운영 및 전매를 담당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 피고,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7. 8. 20.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7. 8. 1.경부터 2008. 1. 10.경까지 C에게 찜질방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찜질방 공사를 시공하여 2007. 11. 23.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등은 같은 해 12. 15. 피고의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찜질방 운영을 시작하였다.
마. C가 2007. 12. 초순경 피고와 G에게 이 사건 찜질방 공사와 관련하여 총 2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다면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와 G은 2007. 12. 26. C에게 ‘C가 2007. 12. 27.까지 2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할 시 일주일 내로 정산해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C와 피고, G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 등은 2008. 1. 10. 이 사건 찜질방을 5억 2,000만 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각 1/3씩 배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