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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6799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기망행위의 태양, 편취액, 편취금의 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편취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또한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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