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279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이 사건 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편취액, 편취금의 용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