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279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이 사건 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편취액, 편취금의 용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