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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55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간 수회에 걸쳐 4,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향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편취금의 용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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