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20노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0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 조로 편취액 중 상당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편취액, 편취금의 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잔존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까지의 기록에 나타난 1억 3,210만 원 외에 2018. 12.경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급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