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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5.26.선고 2005나121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 나1210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강00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수행자 국가청렴위원회 소속 ○○○,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8. 10. 선고 2005가소24192 판결

변론종결

2006. 5. 12.

판결선고

2006. 5.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2. 1.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에 ‘A 지구 주택개량재개 발조합장 이00이 1995, 11. 13. 위 재개발조합장 명의로 1995. 11. 16.자 행정대집행 영장(갑 5호증)을 위조하여 발부한 다음 원고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철거하여, 원고가 이○○을 공문서위조죄로 검찰에 1995년 형제 32511호로 고소하기 시작하여 10여 차례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들이 전부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담당검사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담당검사와 이00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02. 1. 30.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나. 이에 부패방지위원회는 원고의 위 신고서를 2002년 진정 제274호로 접수한 다음 2002. 3. 20. 진정사항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위 진정은 대법원에 상고된 사안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어 종결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진정 사항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다음 위 신고서의 내용은 상고된 사안이 아니므로 부패방지위원회는 새로운 답변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2. 3. 30.자 신고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2002. 4. 4.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1) 원고의 위 2002. 1. 30.자 신고서에 대하여 이를 진정서로 고쳐 답변하고, 대법원에 상고된 바가 없는데도 상고된 사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2) 2002. 3. 30.자 신고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를 막아버렸으며, (3) 행정대집행영 장(갑 5호증)이 이○○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마련한 사무운영지침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이 부패위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위 신고서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이를 종결처리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철거작업에 대응한 세입자대책위원회의 홍보부장을 맡아 주택철거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장 이○○으로부터 업무방해행위로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 형사절차에 관여한 경찰관들이나 증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으로 반복하여 고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고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고소에 대한 검사의 각하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일삼아 오는 등 1995년 경 이래 계속하여 민,형사 분쟁을 반복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부패방지위원회가 이 사건 진정도 위와 같은 반복된 고소와 이로 인한 무고 피고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시 무고사건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 처리한 것이므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사항 처리결과 통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리고, 2002. 3. 30.자 신고서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내용과 별도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볼 수 없고, 이미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가 통지된 이상 별도의 답변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패방지위원회가 위 신고서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의 권리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행정대집행영장(갑 5호증)이 이00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하여 밝히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정대집행영장이 공무원도 아닌 이○○에 의하여 위조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은 부패방지법의 규정취지,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내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광식

판사곽윤경

판사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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