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고단3476
자동차수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트렁크를 2회에 걸쳐 열어보는 등 타인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발췌영상 관련 내사),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