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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2 2019구단717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9. 8. 14. 서울 광진구 C 호텔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객실 및 세대 내 도색작업을 하던 중 1m 높이의 작업대 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흉추 5-6번 압박골절, 요추 1, 2, 3번 다발성 횡돌기 골절, 우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전신 다발성 타박’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요추 1, 2, 3번 다발성 횡돌기 골절, 우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전신 다발성 타박’의 상병은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흉추 5-6번은 뚜렷한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추 5-6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이하에서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영상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의 존재,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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