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1.부터 2017. 8. 30.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7월 임금 500,000원, 8월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 소재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음식점의 근로자 D는 피고인과 사이에 당시 피고인의 음식점 개업준비 지연 및 영업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받을 임금 350만 원 중 300만 원은 받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 자신의 소개로 음식점에 데리고 온 E 교수에게 자문료 내지 임금 전액을 지불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D가 받아야 할 남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게 체불한 임금이 없거나 설령 그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7. 7.경 이 사건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D를 채용하게 되었다. D는 2017. 7. 21.부터 고용되어 2017. 8. 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2)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약 40일간 근무하여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