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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4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1.부터 2017. 8. 30.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7월 임금 500,000원, 8월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 소재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음식점의 근로자 D는 피고인과 사이에 당시 피고인의 음식점 개업준비 지연 및 영업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받을 임금 350만 원 중 300만 원은 받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 자신의 소개로 음식점에 데리고 온 E 교수에게 자문료 내지 임금 전액을 지불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D가 받아야 할 남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게 체불한 임금이 없거나 설령 그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7. 7.경 이 사건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D를 채용하게 되었다. D는 2017. 7. 21.부터 고용되어 2017. 8. 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2)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약 40일간 근무하여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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