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 피고인 항소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지 않았고, B이 E 등과 공모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점도 몰랐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신분증 사본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부분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편취 부분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또는 진술서를 통해 이루어진 B의 진술은, E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의 대가를 받은 시기에 관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분증 사본의 출처를 Q으로 들었다는 부분이 원심에서 이루어진 Q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자신의 가담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 피고인 및 검사 항소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의 점 (가) 법령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정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