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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22. 선고 2017고합10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홍용화(기소), 나하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김정욱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속칭 조선족)으로서 2011년 3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국내와 중국을 출입하면서 한국에 있는 신분증 알선책에게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B은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휴대전화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3.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D 주식회사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받고, 해킹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B을 통해 E에게 제공하여 E, F, G로 하여금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명 '무회선자')을 조회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그 인적사항을 보내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무회선자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입수하여 B을 통해 E에게 보내주고, E 등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봉한 후 단말기 및 유심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피고인은 B을 통해 H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만 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적사항 리스트를 발송하고, ② E은 리스트를 받은 다음 G, F과 함께 리스트 상의 인적사항을 나누어 가진 다음, ㉮ G는 리스트로 | 주식회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C. E은 C의 전산망을 통하여, 다 E, F, G는 함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전산망을 통하여 리스트에 등재된 인적사항으로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발견된 휴대전화 미가입자의 인적사항을 B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고,

③ 피고인은 B을 통해 미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다시 E에게 약 528명의 미가입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들을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B, E, F, G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미가입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2011. 2. 2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J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52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의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1,552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E, F, G와 함께 2011. 2. 23.경 위 가항 기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J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휴대전화가 입신청서 1,552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 E, F, G와 함께 2011. 2. 23.경 위 가항 기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L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2. 23.경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8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대금 등 통신요금 1,113,133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휴대전화의 통신요금(문자, 정보, 국내통화, 국외통화 등) 합계 992,652,61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E, F, G와 함께 2011. 2. 23.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마치 휴대전화의 정당한 가입자가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구입한 후 상품결제란의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59,290원 상당의 콘텐츠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2,964,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녹원구 N건물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본을 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 이미지 파일을 B이 지정한 이메일(P)로 전송하여 B, E, F, G 등에게 이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28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 이미지 파일을 B에게 전송하여 B, E, F, G 등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T, S,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G, S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울중랑서 작성 'D 범죄일람표 및 CD' 첨부), 수사보고(E 등 D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E 등 D 범죄일람표 추가 수정), 수사보고(J 제출자료 'D 개통 휴대폰 세부요금명세 및 요금발생 상세시기 CD' 첨부), 수사보고(D 개통 휴대폰 IMEI 값 추가 확인), 수사보고(D에서 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세부요금 명세서 내역 첨부), 수사보고(B 주거지에서 개인정보가 복사된 A4 용지 53장 압수보고), 수사보고(B-A 휴대폰 채팅내용 첨부), 수사보고(B에 대한 재판경과), 수사보고(W 번호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B의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관련), 수사보고(A 등이 사용하던 국내 휴대전화 내역 조회), 수사보고(E 재판 등 관련), 수사보고(D에서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D 등기사항증명서, D 개통 휴대폰 단말기 IMEI 값 사본, 각 A 여권사진[증거목록 순번 60, 80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A 외국인등록자료, 각 판결문[순번 67, 72, 85, 87번], 개인별 수용현황, 각 출입국 현황[순번 77, 78번], A 중국 내 신분증 사본 및 자필 기재 주소지, D 휴대폰 대리점 작성 위조 가입 신청서 사본, H 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영리목적 주민등록번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2.경 이후 불상일에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약 500개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미지가 들어 있는 압축파일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통해 E에게 수만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나 528명의 미가입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겨준 사실이 없다.

2.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 55, 57, 64번]와 B이 각 작성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53, 63번]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는 외에,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둘째 요건과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10. 8. 선고 2004도39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이 2017. 11. 14. 및 같은 달 21, B의 국내 주소지[서울 강서구 X건물, Y호]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한 점, ② B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7. 8.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6개월 가량 경과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의 주거지나 거소 등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의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2017. 9. 18.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등에 입국 시통보를 요청한 점, ③ Z이 2017. 10. 18. B을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에 대하여 수사 중이나 B과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91991호), B의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하더라도 그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B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B은 체포 당일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그 다음날 2회 조사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B은 2회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범행과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이나 E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한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② B은 피고인이 자신 등에게 보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B의 진술은 다른 공범인 G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③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한 출처, 그에 관한 Q이라는 존재, 피고인과 Q의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B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Q의 진술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A 출입국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B이 검찰에서 진술을 마치고 서명을 하기 전에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접 서명·무인한 사정 등을 덧붙여 살펴보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4, 55, 57, 64번]와 B이 각 작성한 진술서[순번 53, 63번]의 각 진술기재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용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B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검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

1) B은 체포 당일인 2014. 9. 15.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4. 9. 16.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은 때부터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게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이나 E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한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즉 B은 "E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제공을 부탁받은 후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개인정보 등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며칠 후 '구할 수 있다. 신분증 1장에 얼마를 받느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측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에 단말기와 유심을 판매하고 그 중 15만 원받기로 하였으니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동의한 피고인이 며칠 후 200명 정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메신저로 보내주어 제가 이를 E이 알려준 메일에 접속하여 '내게 쓰기'로 저장시켜 놓았고, 제가 피고인에게 E의 메일을 알 려주면서 '내게 쓰기'로 저장시켜 놓으라고 하기도 하였다. E측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미가입자를 선별하여 저에게 알려주면 저는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메신저로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보냈다. 이후 저는 그것을 출력하여 노란 서류 봉투에 담아 E을 직접 만나 전해주었다. E이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단말기 등을 파는 데 약 3일 정도 걸렸다. 그동안 E이 저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아 미가입자 조회를 하고 저는 피고인에게 요. 청해서 미가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받아 E에게 제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나아가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번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내면 파일에 150~200명 정도의 자료가 있었다. 엑셀파일로 '번호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파일 제목은 'DB 1차', 'DB 2차' 이런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낼 때 150~200명만 보냈다. 만약 너무 많은 양을 보냈다가 E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매번 이정도 분량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E측에 보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은 피고인이 자신이나 E측에게 보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차례 분할하여 보낸 이유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3) G도 검찰에서 "B과 E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중국 사람들한테 구하는데 메신저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B측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엑셀파일이었는데 '번호-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파일이었고 한번에 150~2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앞서 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출처에 관한 B 검찰 진술의 신빙성

1)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9. 26. 이후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광주에서 게임머니 거래상을 하고 있는 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아 저나 E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머니 거래상들은 중국에 있는 오토작업장으로부터 아이템을 싸게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 명의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E이 저에게 거래 대금을 주지 않았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에서 게임머니 거래상을 하고 있는 Q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제공한 것인데 Q에게 돈을 주지 못해서 재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한 출처, 그에 관한 Q이라는 존재, Q이 하는 일과 그 소재지, 피고인과 Q의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Q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등을 운영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등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600여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고단3호). B과 Q은 지금까지 서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는 점에서(피고인도 검찰에서 B과 Q이 서로 알거나 만난 적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Q도 이 법정에서 B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위와 같은 Q과 관련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과 Q의 관계 및 거래 등에 관한 B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Q의 진술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A 외국인 등록자료 [증거목록 순번 61번], A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77번]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기도 한다.다. B의 허위 진술 가능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E측에 제공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자신이 직접 마련하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한 검찰 1회 조사 다음날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점뿐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정보 데 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한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은 매우 가깝게 지낸 사이인데, B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출처에 관하여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과의 관

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B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일관되게 특정한 점, ③ B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고합1160호),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2015. 9. 17.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노1045호), B은 2015. 10. 2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자신은 단지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서 심부름 역할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등과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E 등에게 다량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E 등은 1,500여 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회사 등으로부터 약 13억 원 상당을 편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은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 모집과정상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그 범행이 공범들과 조직적인 역할분담에 따라 적지 않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큰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미가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공급행위만을 실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직접 편취범행을 주도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한 B 등을 포함하여 다른 공범들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되어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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