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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402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관계이고, 피고인 D와 피해자 E은 모자관계로서,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F, 106동 403호에, 피해자 E은 같은 동 703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 15:30 경 서울 강북구 F, 106동 703호 피해자 E( 여, 61세) 의 주거지로 찾아와 마침 그곳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 D(35 세 )에게 ' 층 간 소음이 있다' 고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 D가 ‘ 저희는 7 층이고 아무 상관없으니 5 층으로 가서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라’ 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어머니인 A와 피해자 E, D 사이에 다툼이 있자, 다가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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