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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49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7. 02:45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 여, 32세) 와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B(35 세) 과 마주치며 쳐다보게 되자 먼저 “ 어 쭈 ”라고 말하여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아! 넌 뭐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B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겼으며, 이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입구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놓아 주지 않자 “ 야 씹할 새끼야! 일어나 씹할 놈아!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수사)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각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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