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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5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을 옆에 테이블과 합치며 옮기다가 피해자 D(22세), 피해자 E(19세) 등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부딪쳐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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