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5:0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51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태운 후 서울 은평구 상암동에 있는 공원 공터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3~4 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4 회 때리고, 다시 피해 자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태운 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부근 공터로 데려가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2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한 달 반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