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8째줄의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③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19. 2. 13. 04:40~04:50경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충돌한 것인 점,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19. 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상대차량 운전자로서는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거나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조사 당시 원고는 교차로 진입 전 적색신호를 보았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였던 점, 보험회사의 사고조사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100% 과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