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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5 2018고단1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여, 22세)은 E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조교이고, 피해자 F(49세) 같은 학교 항공정비학과의 교수이며, 피해자들은 2017. 12. 5. 20:25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 옆 자리에서 직장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들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했는데, 피해자들이 그 제안을 거부하자 계속하여 “그냥 술 한 잔 하자는 건데 뭐 문제가 있느냐”고 추근대며 합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때마침 밖으로 나온 피해자 B, 피해자 C를 향해 “저년들이 왜 비싸게 구는지 아냐 ”고 큰 소리로 외치며 희롱하였고, 그 때 때마침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J 진술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D,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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