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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5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7. 12: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왜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알고 있냐, 고발하겠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경부 전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자신의 위 승용차 조수석 발밑에 길이 45cm, 넓이 25cm의 수석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할 경우 위 수석이 밖으로 떨어져 타인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G이 E에게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라고 하며 옆에서 만류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급하게 출발시킨 과실로 위 수석이 밖으로 떨어져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수석),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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