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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2 2013고정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거문도간을 운항하는 쾌속여객선 B(총297톤)의 선장으로서, 2012. 7. 20. 16:4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에서 승객 143명을 승선시켜 여수항으로 입항차 출항하여 같은 날 18:37경 여수시 교동 소재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 입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부두접안시 잔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속력을 안전속력으로 유지하여 접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친 선박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여객선 잔교와 근접하여 접안을 시도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동 선박의 선수좌현 부분으로 여객선 부두잔교 모서리 부분을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승객들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등으로 6주, 피해자 D에게는 좌측 슬부 반월상 연골파열등으로 6주, 피해자 E에게는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4주, 피해자 F에게는 팔꿈치의 타박상등으로 2주, 피해자 G에게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 작성 해양사고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여객선 B 충돌 부위 확인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피해자 중 C, F,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선박이 선박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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