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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41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체불에 앙심을 품고 공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놓은 것이고, 자칫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당일 D를 찾아가 재차 임금 지급을 호소했으나 D로부터 또다시 거절당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주위 사람들의 신속한 진화로 불이 비교적 조기에 진압된 점, 피고인이 D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D가 이를 이의 없이 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년 ~ 2년)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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