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8. 피해자 E로부터 28,000원, 같은 달 10. 피해자 F로부터 55,000원, 같은 달 13. 피해자 G으로부터 4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