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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완력을 사용하여 주차 차단기 버튼을 눌러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차량을 출차시켰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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