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0: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용산역 3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코레일 용산역 역무원 피해자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씹할, 너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가 감히 나를 건드려, 두고 보자.”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승객안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