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1: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 내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단속을 당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용산역 내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용산센터에 임의동행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용산센터의 철도경찰관 D으로부터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35경 위 발행원부를 양손으로 수회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일행 C 음주소란건)
1. 수사보고(피의자일행 C 통고처분건)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건)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체포장소 촬영건)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된 후 용산센터내 피의자 행적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진지한 반성’, 부정요소로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는 199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갖는 불법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