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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4 2014고단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5: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민자역사 3층 대합실 내 2번 출입구 전철 보증금 환급기 앞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보증금을 환급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신발끈을 매는 척 하면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부분을 약 35초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30. 15:56경부터 2014. 8. 31.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추가로 촬영하여 합계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본건), 범죄인지보고(여죄), 압수조서, 압수목록,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건),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본건 동영상 확보건), 동영상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여죄 수사건),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죄글 및 반성문 접수건), 사죄글, 반성문 1부, 피의자 가족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피의자 처벌불원 접수건),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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