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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3. 10. 21.까지 매장 보조업무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0월 임금 247,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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