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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단1266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907,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2015.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0. 18. C[원고의 부(夫)이다]로부터 김포시 D 지상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에 4평 규모의 황토방(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을 시공해 주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및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C는 2013. 9. 10.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황토방을 가끔씩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2014. 2. 23. 20:19경 이 사건 황토방 아궁이에 참나무 등을 넣고 불을 피운 후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유입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저산소성 뇌손상, 의식장애,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4. 2. 23.부터 2015. 1.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치료비로 26,429,62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법원 2014고정1132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 2015노72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10.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황토방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측정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육안으로만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기 또는 연막탄에 의한 연기가 이 사건 황토방 실내에 유입되는지를 주관적으로만 확인하여 아궁이에서 발생한 무색투명한 일산화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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