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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9619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1㎡(이하 ‘이 사건 운동시설’이라 한다)를 운영위탁하였다.

이후 피고는 C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운동시설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1. 21. 피고와 “헬스장 회원수가 월 300명 미만일 때, 피고는 원고에게 1년에 발전기금 200만원, 월 300명 이상 400명 미만일 경우 500만원, 월 400명 이상일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발전기금을 분기별(지급시기: 분기 개시 전월 말일, 최초 입금일자 2005. 12.말)로 분할지급하고, 발전기금을 1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1. 20. 피고와 “원고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운동시설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피고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철수한다. 철수시 투입된 운동기구, 비품 등은 보상조건없이 철거조치하고, 기타 시설물은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부터 헬스장 회원수 300인 미만에 해당하는 분기별 발전기금 50만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4. 6. 18. 원고에게 “원고는 공유의 복리시설에 대한 임대행위를 하여 무단용도변경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행위를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 해지 및 2014. 7. 18.까지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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