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2012. 7. 18.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