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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일명 ‘C’)은 2012. 1. 초순경 D으로부터 ‘E, F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 명의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일명 ‘G’)과 H(일명 ‘I’), J(일명 ‘K 또는 L’)는 그 무렵 B으로부터 D의 부탁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 H, J, B은 분실신고된 통장으로는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것처럼 E, F 및 피해자 M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대출금 입금 직전에 기 발급된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여 기 발급된 통장 소지자가 대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B은 E, F, 대출담당자 등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출금을 이체받을 사람을 구해오는 역할, H은 대출명의자를 구해오는 역할, J는 통장분실신고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금을 이체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J와 B은 2012. 1. 초순경 대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인 N을 E에게 소개시켜 주고, N은 2012. 2. 2.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M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담당자인 피해자의 직원 P에게 제출하고, 자신 명의의 대출금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를 E에게 건네주었으며, B은 2012. 2. 2.경 피해자 M조합에 전화하여 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E에게 대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회 독촉하였다.

계속하여 J는 2012. 2. 3. 09:30경 대구에 있는 다른 Q조합에서 N에게 E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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