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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 T, U, V, W, X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E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와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E에게 보고하며 E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을, E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G는 총책인 E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E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I은 통영 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 및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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