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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5고합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공모관계{2015고합352, 2016고합34(병합) 공통}] D(일명 E), F(일명 G 혹은 H)는 피고인, 일명 I과 순차적으로 연락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고 권리의 변동이 장기간 없었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을 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양 행세를 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 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D와 I은 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토지로 C(1940년생)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J 임야 9,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물색해 오고, 토지 소유자인 C의 이름과 같게 개명을 하고 C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 C’을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1937년생)은 자신의 이름을 A에서 토지소유주와 동일한 이름인 ‘C’으로 개명하고, 개명 및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발급받아 공범들에게 건네주는 역할, F는 개명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위조서류에 따른 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해 올 것을 의뢰하며, K과 D 사이에서 각종 서류 등을 전달하고, ‘바지 C’과 함께 움직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서류 작업 등을 하는 역할, L은 피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F와 D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K은 F의 의뢰에 따라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해 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중 일부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M과 N은 K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출 받을 법인으로 유한회사 O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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