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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7 2014나23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1) 피고는 2010. 9. 29. 천안시 동남구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0. 10. 12. 착공하여 2012. 3. 26. 위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이던 2011. 2. 21. 원고와 사이에 위 빌라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V 원룸(이하 ‘원고 소유 원룸’이라 한다) 101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예치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위 101호에서 거주하였다. ① 임대기간 : 2011. 2. 22.부터 2011. 3. 21.까지(1개월) ② 예치금 : 300,000원을 선불로 지급. 퇴거시 미납 공과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환함 ③ 월세 및 관리비 : 매월 485,000원을 선불로 지급. 3) 원고는 2011. 4. 2. 피고에게 구두로 원고 소유의 아산시 W아파트 103동 904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맡겼고, 피고는 2011. 4. 하순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4) 피고는 또한 원고의 의뢰로 원고 소유 원룸의 창호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등 1 원고는 2011. 4. 2.부터 2012. 3. 20.까지 피고에게 별지 1 '금원지급 내역표'기재와 같이 합계 64,300,0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1. 5. 23.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빌라 마무리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기간 3개월,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1. 5. 3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X 임야 4,46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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