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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2017나102103 판결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가단-108744(2017.01.10)

제목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2103(2017.07.18)

원고

주식회사 에@@@@@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13.

판결선고

2017.07.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배15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6,023,00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023,00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배당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정의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배당요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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