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가단-108744(2017.01.10)
제목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2103(2017.07.18)
원고
주식회사 에@@@@@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13.
판결선고
2017.07.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배15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6,023,00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023,00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배당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정의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배당요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