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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후103 판결
[거절사정][공1985.11.1.(763),1337]
판시사항

우육, 계란, 소시지, 참기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SAM YANG COFFEE MATE”의 등록가부(소극)

삼 양 커피메이트

판결요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커피를 타서 마실 때 타서 먹는 크림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으므로 위 상표를 커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육, 계란, 소시지, 참기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마치 그 상품의 내용이 “삼양”에서 만든 커피용 크림인 것으로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9조 제1항 제11호 가 규정하는 상품의 품질이란 어떤 물품의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이며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커피를 타서 마실때 타서 먹는 크림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 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커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육, 계란, 소시지, 참기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마치 그 상품의 내용이 “삼양”에서 만든 커피용 크림인 것으로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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