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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7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3:20 경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수원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5번 길 1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시 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차적 조 회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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