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홍대입구역 사거리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10: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위험운전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