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3. 21:5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구가 충혈되었으며, 정상적인 보행상태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 H(남, 13세), I(여, 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위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합정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