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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7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른다.

【범죄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4. 03:50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던 중 피해자 D(33세)이 운행하는 E 택시가 자신을 비켜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위 택시의 앞 문짝을 잡아당겨 위 택시의 앞 문짝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택시 앞 문짝의 수리비 액수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소렌토 승용차 뒷 문짝의 수리비 액수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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