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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322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학교법인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관할청의 허가없이 J과 I의 기본재산인 서울 은평구 K 토지와 건물을 2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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