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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1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당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해수 공급 관련 수입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봄경부터는 해수 공급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던 상태에서 7일계의 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19일계의 계금을 수령할 무렵에는 해수 공급 관련 수입이 끊겨 생활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일계의 계금을 수령한 무렵부터 그에 앞서 계금을 수령한 7일계와 위 19일계의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한 무렵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 C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이후 납부한 계불입금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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