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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5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743만 원에 달하고,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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