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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3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200만 원은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3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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