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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810호에서 (주)E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능력이 부족함에도 2009. 7.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 외에 18%에서 20% 정도의 이자와 함께 인센티브까지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말경 1,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2.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0. 3.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앞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운영하는 H에 관한 위 회사의 지분 50%는 또 다른 50%의 지분권자 I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돈까지 합쳐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못 갚을 때에는 H의 지분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166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6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진술

1. 지분투자계약서

1. 공정증서

1. 각 입금표

1. 거래내역조회

1. 각 H 지분투자계약서

1. G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주)E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투자를 한 것이다.

2. 판단 (주)E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투자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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